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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수임사례 [16.05.23.자 개시결정] 용인시 거주 최OO씨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6-08-06
조회
2292




 

2016년 5월 23일 개인회생 개시결정 용인시 최00씨입니다. 

 



 

 

안녕하세요 :) 

 

수원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김종수 법률 사무소입니다.

빚의 고통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꼭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결정입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합니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을 2016.6.30.까지로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장소를 2016.7.15. 15:10 법정동 308호으로 합니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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