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채무액 4억3,500만원, 월소득 179만원, 변제율 4%, 변제기간 3년으로 개시결정
*서울 거주 50세 남성
급여소득자
월평균소득 - 179만원
총채무금 - 4억 3,500만원
월변제액 - 40만원
변제율 - 4% *** 금지결정도 문제없이 받았습니다.
변제기간 -3년
특이사항
-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소득자로 월 변제액 40만원으로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신고 의무사항에 대한 법원의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없이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변제기간 중 매년 법원에 소득신고 및 재산신고를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