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수임사례 [16.06.20.자 개시결정] 수원시 거주 신OO씨



창원지방법원 결정문입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합니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을 2016.9.20.까지로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장소를 2016.10.4. 14:00 창원지방법원 별관 3층 / 305호 법정으로 합니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