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수임사례 [16.06.21.자 면책결정] 화성시 거주 신OO씨



수원지방법원 결정문입니다.
채무자를 면책합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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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면책합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