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40대 남성 용인거주 금지명령허가 [18.3.8.개시결정] 작성자관리자 날짜2018-04-30 조회871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거주지, 나이, 성별40대 남성, 용인 거주직업회사원총채무 3,940만원 신청일2017.4.20.월소득150만원월변제액20만원금지결정일2017.4.25.부양가족2인총변제액 1,200만원 개시결정일20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