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생계비(미성년 자녀1명) 산정과 변제기간 2년 가능여부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424호 제2조 제2항 제4호-"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에 해당하면,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3년 미만(예:2년)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진행사례(번호 -2892) - 34세 남성의 개인회생 신청 중 (처 소득이 소액이라)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것(본인 포함 3인 생계비)으로 하여 변제기간을 2년으로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처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자녀 중 신청인이 자녀 1인만 부양하는 것으로 보정권고를 하였고, 저는 결국 생계비를 2인(채무자 본인 +자녀 1명)으로만 산정하여 신청하였는데, 변제기간은 신청시와 동일하게 2년으로 유지하였고, 변제기간을 2년으로 개시결정(청산가치 보장을 한도로 한 최소한의 변제금액임)을 받았습니다.
위 사건 진행 중에는 미성년 자녀 2명이 아닌 결국 미성년 자녀 1명으을 부양하는 것이므로 변제기간 2년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위 4호의 문언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입니다. 이 요건은 실제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실적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개인회생 신청시 생계비를 몇 인분으로 산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생계비를 2인으로 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4호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요건이 부정되지 않았고, 법원에서 채무자가 실제로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다면, 생계비 산정 인원 수와 무관하게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앞으로 위 사건과 비숫한 사건의 경우에 위와 같이 다른 재판부에서 변제기간 2년으로 인정해 줄지 확신이 되지는 않지만(법원이 제2조 제3항에 따라 변제기간을 달리 수정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채무자가 실제로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관련 서류를 통해 2명의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음을 소명하면, 생계비 산정 인원수와 무관하게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