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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실제 주요 쟁점(사례)

진행 중인 사건의 문제점과 기타 소식을 안내합니다.

변제율 4%(탕감율 96%)로 개시결정된 예외적인 사례

작성자
김종수 변호사
날짜
2026-10-23
조회
35

처음 의뢰인께서 방문상담시 (실제진행사례 2895번) 채무금액이 4억 3,500만원으로 많고 소득이 최저임금 이하(월179만원)였기 때문에 개인파산, 면책신청을 할 것인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것인지 대화하였고, 개인파산, 개인회생 가능성, 월변제금액 기타 장,단점을 설명드렸고, 결국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가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2항에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재도의 면책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고, 만일 개인파산 선고 후 면책신청 취하, 기각, 면책불허가결정의 경우에,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 즉 재도의 파산신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데, 대법원(2009. 11. 6. 2009마1538 결정)은 파산결정을 받았으나 면책 기각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된 후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해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재차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 다만,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파산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이유를 비롯한 종전 파산사건의 경과, 채무자가 다시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도, 종전 파산사건과 새로운 파산 신청사건의 시간적 간격, 종전 파산 선고 이후 채무자의 재산 상황 변동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채무자가 면책신청이 제한되는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잗기 위해 동일한 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을 살피지 않은채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파산신청을 했다는 외형적인 경과만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한 대법원 결정-대법원 2023. 6. 30. 2023마5321결정-이 있습니다.) 저 김종수 변호사는 위 대법원 결정에 따라 2013년 파산선고 후 면책불허가 결정된 사건을 2024년 다시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사건이 있으며, 추후 글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 사건 상담시 위와 같은 부분을 감안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 당시 변제율이 낮은 4%(월변제금액 40만원)인 관계로 금지명령이 안될 가능성과 월소득금액이 적고 추후 소득금액이 많아질 가능성 때문에 조건부 인가(매년 소득, 재산자료 등 제출하여 소득이 많아지면 변제기간 동안 월변제금액이 올려야 하는 조건) 되지 않을까 걱정되었으나, 다행히 법원에서는 금지명령 결정도 해 주었고, 변제율이 낮은 상황에서 조건부 인가를 하지 않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이 사건과 같이 채무금액이 많고 월변제금액이 낮아 변제율이 낮은 경우(즉, 탕감율이 95% 높은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변제율(탕감율)은 채무금액, 소득, 재산, 부양가족, 추가생계비, 기타생계비, 채무증대경위 등에 여러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탕감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상담은 쉽게 믿어서는 안되며, 여러가지 조건을 제대로 알려 주셔야 정확한 답변드릴 수 있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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