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남성 30대 금지명령허가 [17.12.27. 개시결정] 변제율30% 작성자관리자 날짜2018-01-23 조회1219 관할법원수원 지방법원거주지용인성별남성나이30대직업회사원월소득230만원부양가족3인총채무3,650만원월변제액30만원총변제액1,080만원변제율원금의 30%금지명령허가 (2017. 8. 7.)개시결정일201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