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성 40대 금지명령허가 [17.10.12. 개시결정] 변제율8% 작성자관리자 날짜2018-01-23 조회1187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거주지용인성별여성나이40대직업회사원월소득200만원부양가족2인총채무1억5백만원월변제액35만원총변제액2,100만원변제율원금의 8%금지명령허가 (2017. 10. 12.)개시결정일2018. 1. 8.